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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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한성크린텍주가23.11.17--4.16%-3.43%33회사모70.0억0.0%3.0%
1,51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847원 / 2025-01-24 1,847원 → 1,675원 / 2025-08-25 1,675원 → 1,318원 / 2026-03-24 1,318원 → 1,510원
3,311,258주6.6%50,035,429주17.08%1,293원 (86%)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36,9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24,12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1%에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36,9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24,12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1%에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미상2023-11-24
영진약품주가23.11.17--1.76%-4.41%1회사모303억0%2%2,305원13,145,336주7.2%182,892,731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지점 다)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지점 다)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023-11-21
앤로보틱스주가정정 4회23.11.1624.07.09+29.97%+61.79%5회사모70.0억0.00%5.00%836원8,373,205주24.2%34,611,984주24.19%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09일, 2026년 07월 09일, 2026년 10월 09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4월 0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2024-07-09
아리바이오LAB주가23.11.15--1.82%-4.74%4회사모100억0.0%3.0%5,470원1,828,153주6.8%26,732,079주18.01%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3-11-17
제이케이시냅스주가23.11.15-+1.05%-3.85%28회사모40.0억5.0%5.0%2,500원1,600,000주4.6%34,648,949주42.13%2,5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023-11-15
이엔플러스주가정정 5회23.11.1423.12.26+3.14%-1.28%28회사모81.0억2%4%
28,15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015원 / 2024-03-20 4,015원 → 3,065원 / 2024-06-20 3,065원 → 3,025원 / 2024-09-20 3,025원 → 2,815원 / 2025-11-27 2,815원 → 28,150원
287,744주0.4%69,193,713주15.05%2,815원 (10%)
있음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옵션사항(Call Option)]"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4년 12월 21일)부터 1년 6개월(2025년 06월 21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0%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옵션사항(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옵션사항(
미상2023-12-21
프리시젼바이오주가정정 1회23.11.1323.11.14-4.72%-2.83%2회사모120억0.0%3.0%
3,669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241원 / 2024-06-15 5,241원 → 4,594원 / 2024-12-15 4,594원 → 3,669원
3,270,645주28.2%11,614,526주33.04%3,669원 (100%)
있음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5,583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79,325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3%에서 최대 6.58%(리픽싱 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6,89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81,193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4%에서 최대 6.59%(리픽싱 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상
있음
조정가액 (원) 3,66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7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정가액 (원) 3,66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7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11-15
멤레이비티주가정정 3회23.11.0924.07.31-1.66%-0.55%11회사모60.0억0%4%2,006원2,991,026주4.3%69,122,796주7.88%1,404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4-08-12
멤레이비티주가정정 3회23.11.0924.07.31-1.66%-0.55%10회사모60.0억0%4%2,006원2,991,026주4.3%69,122,796주7.88%1,404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4-08-12
빛과전자주가정정 5회23.11.0824.06.25-1.10%+3.70%12회사모110억2.0%8.0%
2,51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585원 / 2024-09-28 3,585원 → 2,510원
4,382,470주15.3%28,626,414주41.76%2,510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관한 사항 주5) 주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사채발행내역】 발행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아르솔 3,000,000,000 우리함께1호조합 8,000,000,000 발행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바로저축은행 8,000,000,000 바로에프앤대부(주) 3,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6) 주6)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주7) 주7)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관한 사항】 주8) 주8)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 운영자금 (원) 11,000,000,000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3% 표면이자율(%) 2% 만기이자율(%) 8% 발행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아르솔 3,000,000,000 우리함께1호조합 8,000,000,000 발행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바로저축은행 8,000,000,000 바로에프앤대부(주) 3,000,000,000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6-15 2025-06-25 2025-07-05 102.0226% 2차 2025-07-16 2025-07-28 2025-08-05 102.1961% 3차 2025-08-16 2025-08-26 2025-09-05 102.3697% 4차 2025-09-15 2025-09-25 2025-10-05 102.5377% 5차 2025-10-16 2025-10-27 2025-11-05 102.7126% 6차 2025-11-15 2025-11-25 2025-12-05 102.8819% 7차 2025-12-16 2025-12-26 2026-01-05 103.
미상
있음
72 시작일 2025.07.05 2025.06.28 종료일 2027.06.05 2027.05.2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3) 주3) 최저 조정가액 (원) 1,321 2,510 11. 청약일 2024.03.04 2024.06.25 12. 납입일 2024.07.05 2024.06.28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주4) 주4)
미상2024-06-28
2,675건 · 116/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