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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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졸스주가23.12.08-+1.01%-0.34%34회사모30.0억0%5%
1,40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880원 / 2024-06-11 1,880원 → 1,402원
2,139,800주6.1%35,119,757주7.63%1,320원 (94%)미상미상
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2월 11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11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12월 11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12월 11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2월 11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11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12월 11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12월 11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11
올릭스주가정정 1회23.12.0725.03.07+3.02%-0.83%2회사모236억0.0%4.0%13,526원1,744,787주10.3%16,893,470주16.82%9,469원 (70%)
있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2월 1 5일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본 조의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2월 1 5일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본 조의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2023-12-15
바이브컴퍼니주가23.12.07--0.58%-0.43%2회사모105억0.0%2.0%
4,951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7,072원 / 2024-06-08 7,072원 → 6,176원 / 2024-09-08 6,176원 → 4,951원 / 2025-06-08 4,951원 → 5,544원 / 2025-09-08 5,544원 → 4,951원
1,403,756주11.4%12,325,294주14.99%4,951원 (100%)
있음
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12월 08일부터 2025년 12월 08일까지 매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 규모 : 최대 26.25억원(Call Option 25%)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18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픽싱 70% 조정가액 기준으로는 당사 보통주 530,195주를
사채의 25%까지
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12월 08일부터 2025년 12월 08일까지 매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 규모 : 최대 26.25억원(Call Option 25%)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18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픽싱 70% 조정가액 기준으로는 당사 보통주 530,195주를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12-08
우리기술주가23.12.05--0.82%-2.30%14회사모100억0.0%2.0%1,349원7,412,898주4.8%153,819,262주8.10%945원 (70%)
있음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4년 12월 0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0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전일까지 연복리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0.0억원 (Call Option 1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41,28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58,20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2023-12-07
광무주가정정 5회23.12.0524.08.30+4.66%+7.60%42회사모80.0억3%3%
2,04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069원 / 2024-09-28 2,069원 → 2,045원
3,911,980주8.1%48,473,133주11.67%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09-27
광무주가정정 5회23.12.0524.08.30+4.66%+7.60%41회사모70.0억3%3%
2,04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069원 / 2024-09-28 2,069원 → 2,045원
3,422,982주7.1%48,473,133주10.67%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09-27
한울소재과학주가정정 3회23.12.0124.06.21+29.98%+178.47%5회사모90.0억0.0%1.0%2,304원3,906,250주26.9%14,506,671주27.62%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4-01-25
한울소재과학주가정정 2회23.12.0124.03.26+29.98%+178.47%4회사모200억0.0%1.0%2,304원8,680,555주59.8%14,506,671주60.53%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4-01-25
인텍플러스주가23.11.30--2.65%-18.52%4회사모200억0.0%0.0%
40,79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0,798원 / 2024-07-05 40,798원 → 36,719원 / 2026-07-05 36,719원 → 40,798원
73,533주0.6%12,835,962주3.82%36,719원 (90%)미상미상미상미상2023-12-05
비피도주가23.11.28-+0.56%-5.53%2회사모20.0억0.0%1.0%
5,02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504원 / 2024-07-01 5,504원 → 5,029원
397,693주4.9%8,180,000주31.91%3,853원 (77%)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11월 29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10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1%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620,000,000원(Call Option 31%)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6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0,913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사채의 31%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11월 29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10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1%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620,000,000원(Call Option 31%)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6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0,913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5년 11월 29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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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