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비츠로시스주가정정 2회 | 23.12.21 | 24.05.07 | +6.73% | +4.78% | 13회 | 사모 | 30.0억 | 2.0% | 6.0% | 54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77원 / 2024-07-26 577원 → 508원 / 2025-02-26 508원 → 500원 / 2026-04-27 500원 → 546원 | 3,663,003주 | 7.5% | 49,160,599주 | 34.42% | 500원 (92%) | 있음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입니다.2. 취득규모 : 1,500,000,000원3.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4.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99,653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따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8%에서 최대 6.10%까지 보유 가능※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 | 2023-12-26 |
| 큐리언트주가정정 2회 | 23.12.19 | 23.12.21 | +29.94% | -2.18% | 1회 | 사모 | 35.0억 | 2.0% | 2.0% | 5,169원 | 677,113주 | 3.2% | 21,290,790주 | 3.18% | 미상 | 있음발행 조건 일부 변경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27년 12월 27일)부터 사채 만기일(2053년 12월 27일)의 직전일(2053년 12월 26일)까지, 매도 청구 시점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와 본 계약 제3조 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전환권이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한다. (4)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금액: 1.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후 -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에 연동되는 IRR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매도청구를 한 기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표면이율에(본 사채 계약서 제3조 10항)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한 IRR) 2. PRV(priority review voucher; 우선심사권) 매각 시 - 전자등록금액에 IRR(min(30%,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3. PRV매각후 조기상환하지 않을 시 - 6개월경과시점부터 표면이자율을 20%로 상향 4. PRV(priority review voucher; 우선심사권)를 수취하였으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 - 전자등록금액에 IRR(min(30%,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후에만 가능)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명확히 하자면, 이때 말하는 약정이자율은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발행 조건 일부 변경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27년 12월 27일)부터 사채 만기일(2053년 12월 27일)의 직전일(2053년 12월 26일)까지, 매도 청구 시점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와 본 계약 제3조 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전환권이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한다. (4)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금액: 1.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후 -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에 연동되는 IRR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매도청구를 한 기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표면이율에(본 사채 계약서 제3조 10항)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한 IRR) 2. PRV(priority review voucher; 우선심사권) 매각 시 - 전자등록금액에 IRR(min(30%,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3. PRV매각후 조기상환하지 않을 시 - 6개월경과시점부터 표면이자율을 20%로 상향 4. PRV(priority review voucher; 우선심사권)를 수취하였으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 - 전자등록금액에 IRR(min(30%,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후에만 가능)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명확히 하자면, 이때 말하는 약정이자율은 | 미상 | 미상 | 2023-12-27 |
| 올리패스주가정정 4회 | 23.12.19 | 24.05.23 | +4.77% | -3.77% | 12회 | 사모 | 160억 | 0.0% | 5.0% | 548원 | 29,197,080주 | 85.6% | 34,099,189주 | 85.62% | 548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 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인 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 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인 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8-28 |
| 올리패스주가정정 5회철회 | 23.12.19 | 24.08.28 | +4.77% | -3.77%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스디생명공학주가 | 23.12.19 | - | - | - | 4회 | 사모 | 250억 | 3% | 5% | 500원 | 50,000,000주 | 45.6% | 109,732,720주 | 45.5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12-20 |
| 셀레스트라주가정정 5회 | 23.12.18 | 24.05.03 | -10.26% | -10.26% | 3회 | 사모 | 120억 | 3% | 9% | 94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19원 / 2024-08-08 1,346원 → 1,276원 / 2024-11-08 1,276원 → 943원 | 12,725,344주 | 33.4% | 38,143,171주 | 17.29% | 1,273원 (135%) | 있음2027년 02월 08일 , 2027년 03월 08일 ,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5월 09일부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 (1)년 육 (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1월 09일까지 (이하 ‘매매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 (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본 항에도 불구하고 ,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단 , 사채권자의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2027년 02월 08일 , 2027년 03월 08일 ,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5월 09일부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 (1)년 육 (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1월 09일까지 (이하 ‘매매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 (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본 항에도 불구하고 ,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단 , 사채권자의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5년 06월 08일 , 2025년 07월 08일 , 2025년 08월 08일 , 2025년 09월 08일 , 2025년 10월 08일 , 2025년 1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2026년 01월 08일 , 2026년 02월 08일 , 2026년 03월 08일 , 2026년 04월 08일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7월 08일 , 2026년 08월 08일 , 2026년 09월 08일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1월 08일 , 2026년 12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2027년 02월 08일 , 2027년 03월 08일 ,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5년 06월 08일 , 2025년 07월 08일 , 2025년 08월 08일 , 2025년 09월 08일 , 2025년 10월 08일 , 2025년 1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2026년 01월 08일 , 2026년 02월 08일 , 2026년 03월 08일 , 2026년 04월 08일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7월 08일 , 2026년 08월 08일 , 2026년 09월 08일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1월 08일 , 2026년 12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2027년 02월 08일 , 2027년 03월 08일 ,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 2024-05-08 |
| 셀레스트라주가정정 5회 | 23.12.18 | 24.05.03 | -10.26% | -10.26% | 2회 | 사모 | 130억 | 0% | 0% | 1,819원 | 7,146,792주 | 18.7% | 38,143,171주 | 18.74% | 1,274원 (70%) | 있음18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5월 31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27년 5월 31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 사채의 1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8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5월 31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27년 5월 31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 있음1.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 2024-05-07 |
| 쎄노텍주가정정 2회 | 23.12.13 | 25.06.10 | -1.04% | +3.51% | 3회 | 사모 | 100억 | 2.0% | 4.0% | 1,39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63원 / 2026-04-15 1,095원 → 1,392원 | 790,229주 | 1.7% | 45,460,231주 | 38.64% | 1,095원 (7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12-15 |
| 시너지이노베이션주가정정 1회 | 23.12.11 | 23.12.12 | +8.54% | +4.45% | 14회 | 사모 | 390억 | 0.0% | 1.0% | 2,10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799원 / 2024-07-22 2,799원 → 2,702원 / 2025-02-22 2,702원 → 2,799원 / 2025-09-22 2,799원 → 2,776원 / 2026-04-22 2,776원 → 2,109원 | 8,119,487주 | 9.8% | 82,708,344주 | 18.25% | 1,960원 (93%)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12-22 |
| 엘티씨주가 | 23.12.08 | - | +7.86% | +6.32% | 5회 | 사모 | 120억 | 0.0% | 1.0% | 11,69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140원 / 2024-10-15 13,140원 → 9,869원 / 2025-03-17 9,869원 → 10,267원 / 2025-08-15 10,267원 → 11,693원 | 827,845주 | 9.1% | 9,058,441주 | 18.33% | 9,198원 (79%) | 있음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2,64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60,926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0%에서 최대 2.61%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2,64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60,926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0%에서 최대 2.61%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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