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2회 | 24.01.11 | 24.01.15 | -1.54% | -11.17% | 29회 | 사모 | 30.0억 | 2% | 4% | 25,5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650원 / 2024-04-12 3,650원 → 3,060원 / 2024-07-12 3,060원 → 2,575원 / 2024-10-15 2,575원 → 2,555원 / 2025-11-27 2,555원 → 25,550원 | 117,416주 | 0.2% | 69,844,872주 | 15.15% | 2,555원 (1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미상 | 2024-01-15 |
| 머큐리주가정정 1회 | 24.01.10 | 24.01.11 | +2.72% | +5.25% | 6회 | 사모 | 60.0억 | 0.0% | 1.0% | 4,2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000원 / 2024-08-12 6,000원 → 4,200원 | 1,428,571주 | 9.0% | 15,830,023주 | 18.32% | 4,200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2025년 01월 12일부터 2026년 01월 12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콜 옵션행사기간”이라 한다) 중 본 계약에 정한 매 콜옵션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본 계약 상 인수인 및 그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양수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삼십퍼센트(30%)(각 인수인에 대한 콜옵션행사 시 해당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분의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하 “콜 옵션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콜옵션 행사금액: 본 사채 중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해당 콜옵션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3개월 단위 연복리 일점영퍼센트(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콜 프리미엄”)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2025년 01월 12일부터 2026년 01월 12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콜 옵션행사기간”이라 한다) 중 본 계약에 정한 매 콜옵션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본 계약 상 인수인 및 그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양수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삼십퍼센트(30%)(각 인수인에 대한 콜옵션행사 시 해당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분의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하 “콜 옵션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콜옵션 행사금액: 본 사채 중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해당 콜옵션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3개월 단위 연복리 일점영퍼센트(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콜 프리미엄”)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달(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0%)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이하“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달(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0%)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이하“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4-01-12 |
| MDS스피어주가 | 24.01.10 | - | +5.15% | +8.65% | 37회 | 사모 | 30.0억 | 5.0% | 5.0% | 4,30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614원 / 2024-10-14 614원 → 430원 / 2026-01-21 430원 → 2,150원 / 2026-04-29 2,150원 → 4,300원 / 2026-04-29 2,150원 → 4,300원 | 697,674주 | 0.6% | 126,750,187주 | 18.54% | 430원 (1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1-12 |
| 이렘주가정정 1회 | 24.01.03 | 24.01.09 | +0.15% | +34.48% | 23회 | 사모 | 70.0억 | 2.0% | 4.0% | 99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890원 / 2024-07-11 2,890원 → 2,015원 / 2025-01-10 1,740원 → 1,130원 / 2025-07-10 1,130원 → 997원 | 1,003,009주 | 3.2% | 31,367,086주 | 17.78% | 500원 (50%) | 있음). 마. 위 가. 목 내지 라.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5년 01월 1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마. 위 가. 목 내지 라.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5년 01월 1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 | 미상 | 미상 | 2024-01-10 |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 | 24.01.02 | - | +3.76% | -4.23% | 10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95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2,112원 / 2024-03-30 2,112원 → 2,110원 / 2024-04-16 2,110원 → 2,083원 / 2024-07-02 2,083원 → 2,026원 / 2024-10-02 2,026원 → 1,631원 / 2025-01-02 1,631원 → 1,459원 / 2025-07-02 1,459원 → 1,954원 | 153,531주 | 0.5% | 32,275,041주 | 5.27% | 1,479원 (76%) | 있음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원(Call option 3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1,43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73,29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3%에서 최대 1.47%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원(Call option 3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1,43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73,29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3%에서 최대 1.47%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1-02 |
| STX그린로지스주가정정 2회 | 23.12.28 | 25.05.22 | +0.24% | -0.57% | 1회 | 사모 | 150억 | 5.0% | 미상 | 13,252원 | 1,131,90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28일 및 이후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의 15일 이전 에 서면으로 통지 하기로 한다. 라. 옵션에 관한 사항 (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28일 및 이후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의 15일 이전 에 서면으로 통지 하기로 한다. 라. 옵션에 관한 사항 (1) | 없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없음 (2) | - | 2023-12-28 |
| 젠큐릭스주가 | 23.12.26 | - | +5.39% | +3.48% | 6회 | 사모 | 20.0억 | 0.0% | 0.0% | 5,55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604원 / 2024-07-25 5,604원 → 5,575원 / 2024-12-02 5,575원 → 5,555원 | 360,036주 | 2.6% | 13,609,384주 | 6.1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기타 옵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2023-12-27 |
| 텔콘RF제약주가 | 23.12.26 | - | -0.49% | +2.98% | 19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76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870원 / 2024-01-31 870원 → 806원 / 2024-07-31 736원 → 724원 / 2024-10-31 724원 → 610원 / 2025-07-31 6,100원 → 6,117원 / 2025-10-31 1,775원 → 1,767원 | 3,395,585주 | 2.9% | 115,994,921주 | 34.80% | 609원 (3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12-27 |
| 플라즈맵주가 | 23.12.21 | - | +4.01% | +4.51% | 3회 | 사모 | 20.0억 | 0.0% | 5.0% | 2,80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080원 / 2024-03-28 4,080원 → 2,860원 / 2024-06-28 2,860원 → 2,625원 / 2024-07-02 2,625원 → 2,860원 / 2024-07-29 2,860원 → 2,800원 | 714,285주 | 3.5% | 20,234,667주 | 16.60% | 2,860원 (102%) | 있음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1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5.0%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금 이억원(\200,000,000원) (발행금액의 1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01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9,93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24%에서 최대 0.35% (리픽싱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1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5.0%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3-12-28 |
| 금호전기주가 | 23.12.21 | - | +1.94% | +0.48% | 11회 | 사모 | 30.0억 | 3% | 9% | 552원 (조정 7회)발행 당시 831원 / 2024-04-03 831원 → 730원 / 2024-07-03 730원 → 716원 / 2024-10-04 716원 → 831원 / 2025-01-07 831원 → 723원 / 2025-04-03 723원 → 691원 / 2025-07-03 691원 → 831원 / 2026-01-03 831원 → 552원 | 326,086주 | 0.9% | 37,043,013주 | 82.29% | 500원 (91%) | 있음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6년 11월 03일, 2026년 12월 0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1월 0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7월 0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채의 50%까지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6년 11월 03일, 2026년 12월 0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1월 0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7월 0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있음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1월 0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2월 03일, 2025년 03월 03일, 2025년 04월 03일, 2025년 05월 03일, 2025년 06월 03일, 2025년 07월 03일, 2025년 08월 03일, 2025년 09월 03일, 2025년 10월 03일, 2025년 11월 03일, 2025년 12월 03일, 2026년 01월 03일, 2026년 02월 03일, 2026년 03월 03일, 2026년 04월 03일, 2026년 05월 03일, 2026년 06월 03일, 2026년 07월 03일, 2026년 08월 03일, 2026년 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6년 11월 03일, 2026년 12월 0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1월 0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2월 03일, 2025년 03월 03일, 2025년 04월 03일, 2025년 05월 03일, 2025년 06월 03일, 2025년 07월 03일, 2025년 08월 03일, 2025년 09월 03일, 2025년 10월 03일, 2025년 11월 03일, 2025년 12월 03일, 2026년 01월 03일, 2026년 02월 03일, 2026년 03월 03일, 2026년 04월 03일, 2026년 05월 03일, 2026년 06월 03일, 2026년 07월 03일, 2026년 08월 03일, 2026년 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6년 11월 03일, 2026년 12월 0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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