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가정정 3회 | 24.01.19 | 25.03.31 | -9.16% | -17.45% | 11회 | 사모 | 1,300억 | 3.0% | 3.0% | 13,995원 | 9,289,031주 | 72.7% | 12,784,405주 | 91.7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4-11 |
| 한탑주가정정 1회 | 24.01.18 | 24.04.22 | +1.13% | -6.70% | 2회 | 사모 | 35.0억 | 미상 | 5.0% | 90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94원 / 2024-05-20 951원 → 940원 / 2024-06-19 940원 → 906원 | 3,863,134주 | 12.9% | 29,994,817주 | 9.02% | 906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1-19 |
| 아고스주가정정 4회 | 24.01.17 | 24.03.12 | +5.39% | +6.57% | 9회 | 사모 | 70.0억 | 0.0% | 3.0% | 3,419원 | 2,047,382주 | 12.5% | 16,387,903주 | 12.49%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사항은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사항은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3-11 |
| 라온피플주가 | 24.01.17 | - | -3.31% | +4.95% | 2회 | 사모 | 260억 | 0% | 1% | 5,18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408원 / 2024-08-19 7,408원 → 5,186원 | 5,013,497주 | 24.1% | 20,836,012주 | 31.63% | 5,186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3) 취득규모 : 최대 78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경영참여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3) 취득규모 : 최대 78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경영참여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4-01-19 |
| HLB파나진주가 | 24.01.17 | - | -1.20% | -2.40% | 7회 | 사모 | 20.0억 | 0.0% | 0.0% | 3,999원 | 500,125주 | 1.2% | 41,004,527주 | 19.81%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 2024-01-24 |
| 조이웍스앤코주가 | 24.01.17 | - | -2.70% | -8.25% | 2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4,10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029원 / 2024-08-19 4,029원 → 2,821원 / 2026-05-08 2,821원 → 14,105원 | 191,421주 | 0.9% | 21,275,390주 | 23.33% | 2,821원 (2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1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1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1,00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4.73%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1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1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1,00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4.73%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2024-01-19 |
| 파이온엑스주가 | 24.01.16 | - | -1.16% | -6.99% | 28회 | 사모 | 39.4억 | 0.0% | 0.0% | 1,053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138원 / 2024-12-17 2,138원 → 1,138원 / 2025-01-17 1,138원 → 1,001원 / 2025-02-17 1,001원 → 1,031원 / 2025-03-16 1,031원 → 1,053원 | 1,899,335주 | 4.9% | 38,911,815주 | 4.52% | 20원 (2%) | 미상 | 미상 | 없음(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 - | 2024-01-16 |
| 비투엔주가 | 24.01.15 | - | -1.44% | -13.89% | 5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41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100원 / 2024-04-17 2,100원 → 1,470원 / 2024-07-17 1,438원 → 2,054원 / 2024-10-17 2,054원 → 1,438원 / 2025-07-17 1,414원 → 1,449원 / 2025-10-17 1,434원 → 1,460원 / 2025-10-17 1,435원 → 1,460원 / 2026-01-17 1,460원 → 1,414원 | 707,213주 | 2.1% | 33,998,194주 | 6.30% | 1,470원 (104%) | 있음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다. | 있음Put Option과 | 미상 | 2024-01-17 |
| FSN주가 | 24.01.12 | - | -5.58% | -12.41% | 12회 | 사모 | 50.0억 | 0.0% | 0.0% | 2,943원 | 1,698,946주 | 5.1% | 33,250,463주 | 26.16% | 2,061원 (70%)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개월 전이 되는 날(2028년 10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개월 전이 되는 날(2028년 10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4-01-19 |
| FSN주가 | 24.01.12 | - | -5.58% | -12.41% | 11회 | 사모 | 50.0억 | 0.0% | 3.0% | 2,06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943원 / 2024-08-19 2,943원 → 2,061원 | 2,426,006주 | 7.3% | 33,250,463주 | 21.05% | 2,061원 (100%) | 있음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12월 1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12월 1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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