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형지엘리트주가 | 24.02.05 | - | +0.00% | +0.00% | 9회 | 사모 | 35.0억 | 0.0% | 3.0% | 1,19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44원 / 2024-09-09 1,344원 → 1,192원 | 2,936,241주 | 9.4% | 31,154,798주 | 21.37% | 941원 (79%)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2-07 |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주가정정 1회 | 24.02.02 | 24.10.29 | -0.41% | +2.05% | 1회 | 사모 | 110억 | 3.50% | 4.50% | 4,92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925원 / 2024-10-29 4,947원 → 4,925원 | 2,233,501주 | 2.3% | 97,335,354주 | 2.29%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2-06 |
| 위지트주가 | 24.01.26 | - | +2.05% | +2.45% | 10회 | 사모 | 50.0억 | 5.0% | 5.0% | 1,758원 (조정 11회)발행 당시 843원 / 2024-05-02 843원 → 784원 / 2024-08-02 784원 → 792원 / 2024-11-02 792원 → 755원 / 2025-02-02 755원 → 772원 / 2025-02-03 755원 → 772원 / 2025-05-02 772원 → 680원 / 2025-08-04 680원 → 720원 / 2025-11-03 720원 → 675원 / 2026-02-02 675원 → 708원 / 2026-05-04 708원 → 2,259원 / 2026-08-03 2,259원 → 1,758원 | 1,706,484주 | 1.4% | 118,392,284주 | 5.01% | 591원 (34%)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2-02 |
| 뉴온주가 | 24.01.26 | - | +4.72% | +3.77% | 12회 | 사모 | 20.0억 | 4.0% | 4.0% | 38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42원 / 2024-04-01 542원 → 454원 / 2024-04-30 447원 → 380원 | 5,263,157주 | 5.2% | 101,856,746주 | 4.98% | 38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1-30 |
| 센서뷰주가정정 2회 | 24.01.26 | 25.10.10 | -8.07% | -15.81% | 1회 | 사모 | 100억 | 0.0% | 2.0% | 1,06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217원 / 2026-01-08 1,240원 → 1,065원 | 4,694,835주 | 18.0% | 26,130,380주 | 6.16% | 미상 | 있음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1-30 |
| 젝시믹스주가 | 24.01.25 | - | +3.46% | -14.33%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5,10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379원 / 2025-03-31 6,379원 → 6,311원 / 2025-10-31 6,311원 → 5,104원 | 2,429,472주 | 8.3% | 29,266,589주 | 10.71% | 5,104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1월 31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3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3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1월 31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3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3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1-31 |
| 레이저쎌주가 | 24.01.23 | - | -3.56% | +19.92% | 2회 | 사모 | 80.0억 | 0.0% | 0.0% | 6,79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707원 / 2024-08-26 9,707원 → 6,795원 | 1,177,336주 | 13.5% | 8,706,472주 | 9.47% | 6,795원 (100%) | 있음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월 25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월 25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1-25 |
| 티사이언티픽주가 | 24.01.22 | - | -3.73% | -6.73% | 18회 | 사모 | 50.0억 | 0.0% | 0.0% | 1,650원 | 3,030,303주 | 4.4% | 68,694,776주 | 13.05% | 1,155원 (70%)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개월 전이 되는 날(2028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2,121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31,601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6%에서 최대 2.5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개월 전이 되는 날(2028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2,121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31,601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6%에서 최대 2.5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4-01-23 |
|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1회 | 24.01.22 | 24.12.27 | +0.16% | +0.93% | 10회 | 사모 | 20.0억 | 2.0% | 4.0% | 3,240원 | 617,283주 | 2.7% | 22,483,843주 | 2.7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1-25 |
| 휴림로봇주가정정 5회 | 24.01.19 | 25.02.21 | +14.29% | -3.71% | 15회 | 사모 | 150억 | 5% | 5% | 2,366원 | 6,339,814주 | 9.0% | 70,794,294주 | 8.9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05.17~2025.06.17 2025.07.17 100.0000%2차 2025.08.17~2025.09.17 2025.10.17 100.0000%3차 2025.11.17~2025.12.17 2026.01.17 100.0000%4차 2026.02.17~2026.03.17 2026.04.17 100.0000%5차 2026.05.17~2026.06.17 2026.07.17 100.0000%6차 2026.08.17~2026.09.17 2026.10.17 100.0000%7차 2026.11.17~2026.12.17 2027.01.17 100.0000%8차 2027.02.17~2027.03.17 2027.04.17 100.0000%9차 2027.05.17~2027.06.17 2027.07.17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농협은행 백석로지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05.17~2025.06.17 2025.07.17 100.0000%2차 2025.08.17~2025.09.17 2025.10.17 100.0000%3차 2025.11.17~2025.12.17 2026.01.17 100.0000%4차 2026.02.17~2026.03.17 2026.04.17 100.0000%5차 2026.05.17~2026.06.17 2026.07.17 100.0000%6차 2026.08.17~2026.09.17 2026.10.17 100.0000%7차 2026.11.17~2026.12.17 2027.01.17 100.0000%8차 2027.02.17~2027.03.17 2027.04.17 100.0000%9차 2027.05.17~2027.06.17 2027.07.17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농협은행 백석로지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 2024-07-17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