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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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광진실업주가정정 2회26.07.0226.08.27+30.00%-6.80%3회사모150억0%0%4,740원3,164,556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중도상환청구권(
미상2026-11-30
팸텍주가정정 1회26.07.0226.07.30-7.43%-12.00%4회사모100억0.0%0.5%1,524원6,561,679주22.3%29,490,202주22.25%미상
있음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5%(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5%(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1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4월 1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5%(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1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4월 1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5%(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7-10
인트론바이오주가26.06.30--2.86%-8.00%9회사모30.0억0%0%3,100원967,741주3.1%30,891,758주3.13%미상
있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27년 7월 15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7월 1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1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27년 7월 15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7월 1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1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27년 7월 15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27년 7월 15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7-15
CMG제약주가26.06.30--2.86%-8.57%9회사모450억0.0%0.0%968원46,487,603주31.4%148,123,556주47.85%872원 (90%)
있음
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7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7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7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7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7-07
코퍼스코리아주가26.06.29-+30.00%+79.84%5회사모175억0.0%0.0%1,796원9,743,875주108.6%8,974,830주139.05%1,258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7-24
AP위성주가26.06.26--7.13%-0.90%1회사모400억0.0%0.0%13,262원3,016,136주20.0%15,082,304주20.00%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7-06
애드바이오텍주가정정 6회26.06.2626.09.03+6.06%-12.99%11회사모55.0억0.0%3.0%2,021원2,721,425주10.1%26,950,299주32.99%미상미상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6-10-29
제이에스코퍼레이션주가26.06.26--1.40%+7.16%6회사모200억0.00%1.00%11,668원1,714,089주5.9%29,016,758주11.81%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을 시작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9항에 정한 만기보장수익률(본 조 제9항에 따른 표면이자율 적용 시점 이후에는 동 표면이자율을 함께 적용)에 따라 산정한 누적금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을 시작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9항에 정한 만기보장수익률(본 조 제9항에 따른 표면이자율 적용 시점 이후에는 동 표면이자율을 함께 적용)에 따라 산정한 누적금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
없음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2026-07-06
제이에스코퍼레이션주가26.06.26--1.40%+7.16%5회사모200억0.00%0.00%11,668원1,714,089주5.9%29,016,758주5.91%9,335원 (80%)
있음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6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5,6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56,989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6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5,6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56,989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있음
1.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1.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6-07-06
리가켐바이오주가정정 2회26.06.2626.07.22-8.28%-14.18%6회사모1,700억0.0%0.0%121,400원1,400,329주3.8%37,019,418주3.78%97,200원 (8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미상미상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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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