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2회 | 24.02.16 | 24.05.29 | +0.81% | -15.50% | 30회 | 사모 | 100억 | 3% | 8% | 5,11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555원 / 2024-09-27 3,555원 → 1,713원 / 2024-09-27 3,555원 → 1,713원 / 2025-04-25 1,713원 → 579원 / 2025-11-28 579원 → 5,110원 | 1,956,947주 | 2.7% | 72,677,699주 | 15.26% | 500원 (10%) | 있음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2025년 06월 28일까지(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40%까지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2025년 06월 28일까지(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2024-02-28 |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4회 | 24.02.13 | 26.04.06 | +0.18% | -3.04% | 16회 | 사모 | 20.0억 | 미상 | 7.0% | 24,010원 | 83,298주 | 0.5% | 15,735,465주 | 0.93%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등이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이해관계인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 | 사채의 30%까지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등이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이해관계인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 | 2024-02-14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4.02.08 | 24.02.08 | - | - | 7회 | 사모 | 50.1억 | 3.0% | 5.0% | 1,681원 | 2,980,368주 | 9.3% | 32,033,659주 | 38.69% | 1,177원 (7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2020-11-09 |
| 해성에어로보틱스주가정정 1회철회 | 24.02.08 | 24.04.16 | -6.67% | +19.69%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해성옵틱스주가 | 24.02.07 | - | +4.71% | -8.76% | 11회 | 사모 | 30.0억 | 0% | 0% | 58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712원 / 2024-11-07 1,712원 → 1,138원 / 2025-02-07 1,138원 → 1,019원 / 2025-08-07 1,019원 → 682원 / 2025-11-07 682원 → 580원 | 3,448,275주 | 13.5% | 25,453,198주 | 44.9% | 500원 (86%) | 있음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없음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2024-02-07 |
| 파버나인주가 | 24.02.07 | - | -0.29% | +3.45% | 5회 | 사모 | 150억 | 0.0% | 1.5% | 2,56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548원 / 2024-09-19 3,548원 → 3,288원 / 2025-04-14 3,288원 → 2,924원 / 2025-11-14 2,924원 → 2,935원 / 2026-06-15 2,935원 → 2,565원 | 2,198,830주 | 15.4% | 14,288,753주 | 38.80% | 2,484원 (97%)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2-14 |
| 이오플로우주가정정 1회 | 24.02.06 | 24.02.08 | +21.18% | +16.95% | 3회 | 사모 | 170억 | 미상 | 5.0% | 2,63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759원 / 2025-04-08 3,759원 → 2,632원 | 380,084주 | 1.2% | 30,416,687주 | 14.87% | 2,632원 (100%) | 있음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2월 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8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2월 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8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2-08 |
| 프리시젼바이오주가 | 24.02.06 | - | -1.03% | +1.03% | 3회 | 사모 | 30.0억 | 0.0% | 3.0% | 3,52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028원 / 2024-09-09 5,028원 → 3,616원 / 2025-03-08 3,616원 → 3,520원 | 852,272주 | 7.3% | 11,614,526주 | 31.36% | 3,520원 (100%) | 있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8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8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8,997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55,681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 | 발행일 3개월 뒤부터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8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8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8,997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55,681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2-08 |
| 네오오토주가정정 1회 | 24.02.06 | 24.02.07 | -6.95% | -2.08% | 1회 | 사모 | 90.0억 | 1.0% | 2.0% | 5,37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9,647원 / 2024-09-15 9,647원 → 8,949원 / 2025-04-15 8,949원 → 8,485원 / 2025-07-15 8,485원 → 5,657원 / 2025-11-15 5,657원 → 5,376원 | 1,674,10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6,753원 (126%)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중도상환 행사 기간”) 본건 사채 발행시 전자등록총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본건 사채(명확히 하면,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전환권 또는 상환권/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본건 사채에 한함)의 일부("중도상환 대상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중도상환 행사 기간”) 본건 사채 발행시 전자등록총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본건 사채(명확히 하면,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전환권 또는 상환권/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본건 사채에 한함)의 일부("중도상환 대상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전까지 발행 회사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대상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전까지 발행 회사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대상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02-15 |
| 티에프이주가 | 24.02.06 | - | +1.62% | +9.06% | 1회 | 사모 | 300억 | 0.0% | 0.0% | 31,050원 | 966,184주 | 8.5% | 11,381,000주 | 8.49%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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