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와이즈버즈주가 | 24.02.27 | - | +2.00% | +11.79% | 2회 | 사모 | 200억 | 2.0% | 6.0% | 1,11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86원 / 2024-09-30 1,586원 → 1,111원 | 18,001,800주 | 35.7% | 50,459,582주 | 미상 | 1,111원 (100%) | 있음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2월 28일부터 2026년 02월 28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33.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콜옵션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 사채의 3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2월 28일부터 2026년 02월 28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33.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콜옵션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2-28 |
| 옵티코어주가정정 2회 | 24.02.26 | 24.02.28 | +3.69% | -7.24% | 2회 | 사모 | 100억 | 0.0% | 2.0% | 1,50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501원 / 2024-09-30 1,501원 → 1,276원 / 2025-04-28 1,276원 → 1,501원 | 333,111주 | 1.2% | 28,797,096주 | 23.14% | 1,276원 (85%) | 있음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98,6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2,351,09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64%에서 최대 6.42%(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2-28 |
| 아이윈주가 | 24.02.26 | - | -3.04% | -12.09% | 7회 | 사모 | 60.0억 | 3% | 7% | 1,389원 | 4,319,654주 | 10.3% | 41,875,293주 | 42.42% | 973원 (70%) | 있음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나.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통칭하여“매수인”)는 사채발행일 로부터 12개월째 되는날인 2025년 2월26일부터 18개월째 되는 2025년8월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 (“매매대금지급기일”)에, 각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미상 | 있음가.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2월 28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청구함).가.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나.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양산덕계지점다.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나.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4-02-28 |
| 리메드주가 | 24.02.26 | - | -2.26% | -4.88% | 3회 | 사모 | 80.0억 | 0.0% | 1.0% | 2,799원 | 2,858,163주 | 9.3% | 30,638,080주 | 9.33% | 미상 | 있음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2월 28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2월 28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2-28 |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5회 | 24.02.26 | 26.04.07 | -2.79% | -17.86% | 17회 | 사모 | 100억 | 0.0% | 7.0% | 18,180원 | 550,055주 | 3.5% | 15,735,465주 | 4.43% | 18,18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2-29 |
| HC보광산업주가 | 24.02.23 | - | -0.75% | +3.17% | 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5,321원 | 3,758,691주 | 10.3% | 36,338,727주 | 10.34% | 미상 | 있음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27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5년 02월 27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3,476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최대 4.14%까지 보유가능 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4-02-27 |
| HC홈센타주가 | 24.02.23 | - | -0.44% | +4.52% | 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02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83원 / 2024-09-27 1,183원 → 1,029원 | 19,436,345주 | 15.2% | 127,669,525주 | 13.24% | 947원 (92%) | 있음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2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27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5년 02월 27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62,468(5.30%)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447,729주(6.62%)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5.30%에서 최대 6.62%까지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4-02-27 |
| 신한서부티엔디리츠주가 | 24.02.22 | - | -0.27% | +0.00% | 2회 | 사모 | 350억 | 3.0% | 6.0% | 3,776원 | 9,269,067주 | 16.6% | 55,955,884주 | 27.2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2-26 |
| 아시아경제주가정정 1회 | 24.02.21 | 24.04.04 | -0.08% | -1.92% | 5회 | 사모 | 92.0억 | 2.0% | 4.0% | 1,00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08원 / 2025-11-24 1,208원 → 1,006원 | 9,145,128주 | 26.2% | 34,904,082주 | 21.82% | 846원 (84%) | 있음2024년 04월 04일 2)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율 단순오기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08 2025-02-07 2025-02-22 106.1364% 2차 2025-04-07 2025-05-07 2025-05-22 107.7284% 3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9.3443%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08 2025-02-07 2025-02-22 104.0909% 2차 2025-04-07 2025-05-07 2025-05-22 105.1523% 3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6.2296%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1-08 2025-02-07 2025-02-22 106.1364% 2차 2025-04-07 2025-05-07 2025-05-22 107.7284% 3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9.3443%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1-08 2025-02-07 2025-02-22 104.0909% 2차 2025-04-07 2025-05-07 2025-05-22 105.1523% 3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6.229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2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대 표 이 사 : 우 병 현, 마 영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10,11층 (전 화) 02-2200-2197 (홈페이지) http://www.asi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2-22 |
| 디티앤씨알오주가정정 1회 | 24.02.20 | 24.02.21 | +3.56% | -1.13% | 1회 | 사모 | 160억 | 0.0% | 0.0% | 7,34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491원 / 2024-09-23 10,491원 → 7,344원 | 2,178,649주 | 17.1% | 12,730,512주 | 11.98% | 7,344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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