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아스트주가 | 24.03.06 | - | +3.26% | -11.39% | 9회 | 사모 | 560억 | 1.0% | 5.5% | 500원 | 112,000,000주 | 264.8% | 42,290,392주 | 295.09%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9월 12일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에 해당되는 날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누적하여 사채권자가 취득한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를 한도로 ,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만기보장수익률과 같음 )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은 만기보장수익률 (연 5.5%)을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별 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청구대상 권면금액 기준 )은 아래와 같다 . 2026 년 9월 12일 : 권면금액의 111.9839% 2026 년 12월 12일 : 권면금액의 113.2694% 2027 년 3월 12일 : 권면금액의 114.5555% 2027 년 6월 12일 : 권면금액의 115.8936% (3)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 발행회사의 본점에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4)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사채권 실물 및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를 발행회사의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5)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발행회 | 미상 | 2024-03-12 |
| 아이톡시주가정정 4회 | 24.03.06 | 24.05.30 | -0.23% | +8.69% | 15회 | 사모 | 35.0억 | 3% | 6% | 1,626원 | 2,152,521주 | 4.9% | 43,979,489주 | 7.61% | 1,139원 (70%) | 있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 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청구함). 가.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4-05-31 |
| 뉴온주가정정 1회 | 24.03.05 | 24.04.18 | +5.80% | -0.39% | 13회 | 사모 | 50.0억 | 4.0% | 4.0% | 37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37원 / 2024-05-08 439원 → 376원 | 13,297,872주 | 4.8% | 277,394,122주 | 5.18% | 376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3-08 |
| 아스트주가정정 1회 | 24.03.05 | 24.05.30 | -10.16% | -16.74% | 8회 | 사모 | 500억 | 1.5% | 1.5% | 500원 | 100,000,000주 | 236.5% | 42,290,392주 | 266.7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3-12 |
| 아스트주가 | 24.03.05 | - | -10.16% | -16.74% | 7회 | 사모 | 525억 | 3.0% | 3.0% | 500원 | 105,000,000주 | 248.3% | 42,290,392주 | 278.5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3-12 |
| HLB주가 | 24.03.04 | - | +0.74% | +23.44% | 38회 | 사모 | 600억 | 1.0% | 4.0% | 55,76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79,670원 / 2024-06-08 79,670원 → 59,154원 / 2024-09-08 59,154원 → 79,670원 / 2024-12-08 79,670원 → 72,108원 / 2025-03-08 72,108원 → 79,670원 / 2025-06-08 79,670원 → 55,769원 | 1,022,073주 | 0.8% | 130,812,041주 | 0.97% | 55,769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3-08 |
| 프리티주가정정 4회 | 24.03.04 | 25.09.29 | -0.54% | -8.32% | 32회 | 사모 | 120억 | 3.0% | 8.0% | 91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01원 / 2025-12-05 1,301원 → 911원 | 4,886,937주 | 4.2% | 116,200,150주 | 17.63% | 911원 (100%) | 있음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매수대금 (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 | 2024-03-05 |
| 포니링크주가정정 3회 | 24.02.27 | 24.12.02 | +5.41% | +21.04%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27,807,298주 | 7.9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포니링크주가정정 3회 | 24.02.27 | 24.11.29 | +5.41% | +21.04% | 14회 | 사모 | 152억 | 0% | 1% | 1,490원 | 10,201,342주 | 8.0% | 127,807,298주 | 7.9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기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1) 주식회사 지엘케이에쿼티인베스트 보유 주식-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보통주 2,271,657주(2) 주식회사 젬백스링크 보유 부동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소재 토지 및 건물 3순위 담보- 채권최고액 : 금 구십억원(\9,000,000,000)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주1 주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2 주2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3 주3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주4 주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5 주5 종류 주식회사 젬백스링크 보통주 주식수 3,738,317 주식총수 대비비율(%) 2.89 종류 주식회사 포니링크 보통주 주식수 10,201,342 주식총수 대비비율(%) 7.98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4-03 2026-05-03 2026-06-02 101.5037% 2차 2026-10-03 2026-11-02 2026-12-02 102.0100% 3차 2027-04-03 2027-05-03 2027-06-02 102.5188%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3-30 2026-04-29 2026-05-29 101.5037% 2차 2026-09-30 2026-10-30 2026-11-29 102.0100% 3차 2027-03-30 2027-04-29 2027-05-29 102.5188%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식회사 젬앤컴퍼니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특정인에 대한 대상 | 미상 | 2024-11-29 |
| 와이즈버즈주가 | 24.02.27 | - | +2.00% | +11.79% | 3회 | 사모 | 160억 | 1.0% | 2.0% | 1,586원 | 10,088,272주 | 20.0% | 50,459,582주 | 미상 | 미상 | 있음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단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2월 29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행사일’)마다 인수인에게 본 사채의 일부를 콜옵션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권”)를 가진다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단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2월 29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행사일’)마다 인수인에게 본 사채의 일부를 콜옵션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권”)를 가진다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단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단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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