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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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형지글로벌주가정정 3회24.03.1325.04.08-0.44%-2.32%5회사모70.0억2.0%10.0%
1,80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413원 / 2025-05-15 3,346원 → 4,413원 / 2025-07-23 4,413원 → 2,571원 / 2025-12-15 2,571원 → 1,800원 / 2026-07-15 1,800원 → 1,800원
277,777주4.2%6,624,733주31.28%3,090원 (172%)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의 조건변경 (주2) (주2)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의 조건변경 (주4) (주4) 다.
미상2024-03-15
KS인더스트리주가정정 9회24.03.1324.11.29+10.29%+56.17%15회사모61.0억0%1.67%2,126원2,869,234주15.3%18,779,448주55.12%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4-11-27
심텍주가24.03.11--1.52%-2.70%4회사모1,000억0.0%1.0%
30,27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0,276원 / 2024-10-14 30,276원 → 21,194원 / 2025-12-12 21,194원 → 30,276원
121,713주0.4%31,854,143주10.37%21,194원 (70%)
있음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 ( 이하 "매수인 ") 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3 월 12 일부터 2026 년 03 월 12 일까지 2025 년 03 월 12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5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3%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 ( 이하 "매수인 ") 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3 월 12 일부터 2026 년 03 월 12 일까지 2025 년 03 월 12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5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2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2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3-12
엠젠솔루션주가24.03.11--0.07%-0.21%21회사모30.0억1%4%
943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347원 / 2025-03-12 1,347원 → 1,098원 / 2025-09-12 1,098원 → 943원
1,590,668주3.8%41,756,563주12.99%943원 (100%)미상미상
있음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03-12
디오주가정정 1회24.03.0824.08.07+5.42%+5.17%9회사모700억3.0%8.0%20,629원3,393,281주18.9%17,917,773주18.94%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및 동일자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해당일까지 전환된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2)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수량의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중도상환권 행사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사일 직전 2영업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통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가 존재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i)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율 연 8.0%, (ii) 그 이후로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3년씩 구간별로 별지1 본건 전환사채 발행조건 제10항의 금리상향조건에 따라 산정한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원금 및 이자전액을 합산하여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표면이자율에 따라 기 지급한 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한 이자액 및 해당 이자액에 대하여 지급시점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더한 금액을 위 중도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및 동일자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해당일까지 전환된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2)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수량의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중도상환권 행사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사일 직전 2영업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예정통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가 존재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i)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율 연 8.0%, (ii) 그 이후로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3년씩 구간별로 별지1 본건 전환사채 발행조건 제10항의 금리상향조건에 따라 산정한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원금 및 이자전액을 합산하여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표면이자율에 따라 기 지급한 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한 이자액 및 해당 이자액에 대하여 지급시점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을 더한 금액을 위 중도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없으며,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미상2024-04-12
메디콕스주가정정 6회24.03.0824.11.26-8.01%-7.32%20회사모30.0억0.0%0.0%
7,5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원 / 2025-08-06 500원 → 7,500원
400,000주0.7%58,871,228주44.28%500원 (7%)
있음
근거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6항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395,416,2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
발행일 1개월 뒤부터
근거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6항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395,416,2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1월 26일 12. 납입일 2024년 11월 26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07일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년11월06일 2025년11월16일 2025년11월26일 100.00% 2차 2026년02월06일 2026년02월16일 2026년02월26일 100.00% 3차 2026년05월06일 2026년05월16일 2026년05월26일 100.00% 4차 2026년08월06일 2026년08월16일 2026년08월26일 100.00% 5차 2026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1월 26일 12. 납입일 2024년 11월 26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07일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년11월06일 2025년11월16일 2025년11월26일 100.00% 2차 2026년02월06일 2026년02월16일 2026년02월26일 100.00% 3차 2026년05월06일 2026년05월16일 2026년05월26일 100.00% 4차 2026년08월06일 2026년08월16일 2026년08월26일 100.00% 5차 2026년
2024-11-26
퀀타매트릭스주가정정 1회24.03.0824.12.24-0.71%-0.83%2회사모175억0.0%2.5%4,542원3,852,928주23.3%16,537,411주23.30%미상
있음
7-12-08 103.8042 9차 2028-01-08 2028-02-07 2028-03-08 104.0604 10차 2028-04-09 2028-05-09 2028-06-08 104.3226 11차 2028-07-10 2028-08-09 2028-09-08 104.5849 12차 2028-10-09 2028-11-08 2028-12-08 104.8443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2-07 2025-02-21 2025-03-08 102.0000 2차 2025-03-11 2025-03-25 2025-04-08 102.1732 3차 2025-04-07 2025-04-21 2025-05-08 102.3742 4차 2025-05-09 2025-05-23 2025-06-08 102.5141 5차 2025-06-10 2025-06-24 2025-07-08 102.6817 6차 2025-07-11 2025-07-25 2025-08-08 102.8550 7차 2025-08-08 2025-08-25 2025-09-08 103.0282 8차 2025-09-05 2025-09-19 2025-10-08 103.1959 9차 2025-10-13 2025-10-27 2025-11-08 103.3692 10차 2025-11-10 2025-11-24 2025-12-08 103.5369 11차 2025-12-09 2025-12-23 2026-01-08 103.7101 12차 2026-01-12 2026-01-26 2026-02-08 103.8834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6-01-07 2026-02-06 2026-03-08 105.0625 2차 2026-04-09 2026-05-11 2026-06-08 105.8055 3차 2026-07-10 2026-
미상
있음
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4-03-08
메타바이오메드주가24.03.07--1.26%-2.10%8회사모240억0.0%0.0%
4,07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4,795원 / 2024-10-11 4,795원 → 4,076원 / 2025-05-11 4,076원 → 4,795원 / 2026-07-13 4,795원 → 4,076원
1,451,377주6.1%23,862,351주20.98%4,076원 (100%)
있음
26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 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매도청구권자 ” 또는 “매수인 ”이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3월 11일 ) 및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경과한 날 (2027년 03월 11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 규모: 최대 7,2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1,564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최대 5.20%까지 보유가능 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 구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 구권(
2024-03-11
제이아이테크주가24.03.07-+4.62%-6.47%1회사모100억0.0%0.0%5,845원1,710,863주5.2%32,784,744주5.22%미상
있음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3월 13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3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4,3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4%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 외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3월 13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3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4,3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4%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3-13
올리패스주가정정 5회24.03.0624.03.19+3.52%+1.76%13회사모35.0억0.0%5.0%529원6,616,257주19.5%33,923,080주19.50%529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 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 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1
2,675건 · 106/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