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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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1회24.03.2224.03.27+12.49%+28.87%16회사모200억1.0%2.0%
6,92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0,376원 / 2024-07-01 10,376원 → 7,303원 / 2024-10-01 7,303원 → 9,818원 / 2025-01-01 9,818원 → 10,376원 / 2025-04-01 9,885원 → 8,802원 / 2025-07-01 8,802원 → 6,920원
2,572,254주3.4%75,368,522주4.10%7,264원 (105%)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4-01
뷰노주가24.03.21-+6.05%+0.00%2회사모104억0.0%2.0%33,155원313,678주2.3%13,858,561주2.45%미상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인수계약서 제2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26일)부터 매 영업일에 본 사채 전부(인수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 제1조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수계약서 제1조 제10호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인수계약서 제1조 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인수계약서 제1조 제13 호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로 보고 인수계약서 제1조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일할계
-미상미상2024-03-26
올릭스주가24.03.21-+2.89%+6.32%3회사모147억0.0%3.5%16,283원902,782주5.3%17,018,686주15.6%11,399원 (70%)
있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22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9월 22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22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9월 22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03-22
한울앤제주주가정정 10회24.03.1925.05.19-21.50%-4.00%10회사모100억1.5%1.5%
18,54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143원 / 2025-09-30 2,143원 → 2,102원 / 2025-11-25 2,102원 → 1,854원 / 2026-04-14 1,854원 → 18,540원
539,428주3.4%15,677,356주55.11%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5-20
마이크로디지탈주가24.03.18-+16.82%+37.11%2회사모90.0억0.0%2.5%5,370원1,675,977주10.7%15,706,080주16.77%3,759원 (70%)
있음
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 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전자등록총액 )의 25%(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3 월 20 일 )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3 월 20 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 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 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전자등록총액 )의 25%(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3 월 20 일 )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3 월 20 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 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3-20
싸이토젠주가정정 2회24.03.1826.04.23-2.47%-3.84%6회사모98.0억0.0%0.0%15,271원641,739주2.9%22,347,514주8.87%10,690원 (70%)
있음
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9.4억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2,5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75,02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6%에서 최대 1.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9.4억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2,5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75,02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6%에서 최대 1.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3-20
THE E&M주가정정 1회24.03.1524.04.17+4.20%+9.11%19회사모20.0억1.0%3.0%
1,43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050원 / 2024-09-18 2,050원 → 1,435원
1,393,728주7.0%20,025,866주61.74%1,435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8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정정 2회24.03.1424.03.28+19.44%+20.60%11회사모150억2.0%7.0%
1,652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398원 / 2024-04-16 2,398원 → 2,367원 / 2024-10-29 2,367원 → 1,657원 / 2025-12-29 1,657원 → 1,761원 / 2026-07-29 1,761원 → 1,652원
160,714주0.5%32,275,041주22.32%1,679원 (102%)
있음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매수대금 (단, 본 조 제3항 기재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 "는 "본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 "는 "본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
2024-03-29
알파AI주가정정 1회24.03.1424.03.15+6.36%+3.59%14회사모70.0억3%5%
3,04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15원 / 2024-06-14 515원 → 500원 / 2024-09-19 4,010원 → 3,605원 / 2024-12-13 3,605원 → 3,045원
2,298,850주3.5%66,459,208주27.98%500원 (16%)
있음
년이 되는 2025년 3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25년 3월 14일 )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 (2026년 3월 14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일 ”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에 각 인수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년이 되는 2025년 3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25년 3월 14일 )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 (2026년 3월 14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일 ”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에 각 인수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2024-03-14
플래스크주가정정 1회24.03.1424.04.09+7.08%-43.70%22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2,675건 · 105/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