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1회 | 24.03.22 | 24.03.27 | +12.49% | +28.87% | 16회 | 사모 | 200억 | 1.0% | 2.0% | 6,92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0,376원 / 2024-07-01 10,376원 → 7,303원 / 2024-10-01 7,303원 → 9,818원 / 2025-01-01 9,818원 → 10,376원 / 2025-04-01 9,885원 → 8,802원 / 2025-07-01 8,802원 → 6,920원 | 2,572,254주 | 3.4% | 75,368,522주 | 4.10% | 7,264원 (105%)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4-01 |
| 뷰노주가 | 24.03.21 | - | +6.05% | +0.00% | 2회 | 사모 | 104억 | 0.0% | 2.0% | 33,155원 | 313,678주 | 2.3% | 13,858,561주 | 2.45%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인수계약서 제2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26일)부터 매 영업일에 본 사채 전부(인수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 제1조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수계약서 제1조 제10호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인수계약서 제1조 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인수계약서 제1조 제13 호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로 보고 인수계약서 제1조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일할계 | - | 미상 | 미상 | 2024-03-26 |
| 올릭스주가 | 24.03.21 | - | +2.89% | +6.32% | 3회 | 사모 | 147억 | 0.0% | 3.5% | 16,283원 | 902,782주 | 5.3% | 17,018,686주 | 15.6% | 11,399원 (70%) | 있음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22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9월 22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22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9월 22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3.5%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3-22 |
| 한울앤제주주가정정 10회 | 24.03.19 | 25.05.19 | -21.50% | -4.00% | 10회 | 사모 | 100억 | 1.5% | 1.5% | 18,54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143원 / 2025-09-30 2,143원 → 2,102원 / 2025-11-25 2,102원 → 1,854원 / 2026-04-14 1,854원 → 18,540원 | 539,428주 | 3.4% | 15,677,356주 | 55.1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5-20 |
| 마이크로디지탈주가 | 24.03.18 | - | +16.82% | +37.11% | 2회 | 사모 | 90.0억 | 0.0% | 2.5% | 5,370원 | 1,675,977주 | 10.7% | 15,706,080주 | 16.77% | 3,759원 (70%) | 있음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 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전자등록총액 )의 25%(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3 월 20 일 )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3 월 20 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 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 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전자등록총액 )의 25%(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3 월 20 일 )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3 월 20 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 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3-20 |
| 싸이토젠주가정정 2회 | 24.03.18 | 26.04.23 | -2.47% | -3.84% | 6회 | 사모 | 98.0억 | 0.0% | 0.0% | 15,271원 | 641,739주 | 2.9% | 22,347,514주 | 8.87% | 10,690원 (70%)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9.4억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2,5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75,02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6%에서 최대 1.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9.4억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2,5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75,02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6%에서 최대 1.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3-20 |
| THE E&M주가정정 1회 | 24.03.15 | 24.04.17 | +4.20% | +9.11% | 19회 | 사모 | 20.0억 | 1.0% | 3.0% | 1,43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050원 / 2024-09-18 2,050원 → 1,435원 | 1,393,728주 | 7.0% | 20,025,866주 | 61.74% | 1,435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6-18 |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정정 2회 | 24.03.14 | 24.03.28 | +19.44% | +20.60% | 11회 | 사모 | 150억 | 2.0% | 7.0% | 1,65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398원 / 2024-04-16 2,398원 → 2,367원 / 2024-10-29 2,367원 → 1,657원 / 2025-12-29 1,657원 → 1,761원 / 2026-07-29 1,761원 → 1,652원 | 160,714주 | 0.5% | 32,275,041주 | 22.32% | 1,679원 (102%) | 있음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매수대금 (단, 본 조 제3항 기재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 "는 "본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 "는 "본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 | 2024-03-29 |
| 알파AI주가정정 1회 | 24.03.14 | 24.03.15 | +6.36% | +3.59% | 14회 | 사모 | 70.0억 | 3% | 5% | 3,04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15원 / 2024-06-14 515원 → 500원 / 2024-09-19 4,010원 → 3,605원 / 2024-12-13 3,605원 → 3,045원 | 2,298,850주 | 3.5% | 66,459,208주 | 27.98% | 500원 (16%) | 있음년이 되는 2025년 3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25년 3월 14일 )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 (2026년 3월 14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일 ”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에 각 인수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년이 되는 2025년 3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25년 3월 14일 )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 (2026년 3월 14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일 ”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에 각 인수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4-03-14 |
| 플래스크주가정정 1회 | 24.03.14 | 24.04.09 | +7.08% | -43.70% | 22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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