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넥써쓰주가 | 24.04.17 | - | +0.96% | +0.32% | 3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641원 | 1,828,153주 | 3.5% | 51,928,120주 | 4.21% | 미상 | 있음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 %로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2.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권면총액의 50%)3.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14,076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0% 보유 가능하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 %로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일 현재 미정)2.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권면총액의 50%)3.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14,076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0% 보유 가능하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 %로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 %로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4-25 |
| 꿈비주가 | 24.04.15 | - | -3.17% | -2.07% | 1회 | 사모 | 200억 | 0.0% | 1.0% | 7,94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826원 / 2024-11-18 8,826원 → 7,944원 / 2025-06-17 7,944원 → 8,257원 / 2026-01-19 8,257원 → 7,944원 | 113,245주 | 0.9% | 12,259,474주 | 18.48% | 7,944원 (100%)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5년 04월 17일부터 2026년 04월 1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6,600,000,000원(Call Option 33%)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 사채의 33%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5년 04월 17일부터 2026년 04월 1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6,600,000,000원(Call Option 33%)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4-04-17 |
|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3회 | 24.04.15 | 24.06.26 | -2.41% | -11.02% | 4회 | 사모 | 101억 | 2.0% | 4.0% | 2,87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109원 / 2025-01-27 4,109원 → 2,877원 | 3,510,601주 | 29.4% | 11,950,864주 | 38.71% | 2,877원 (100%) | 있음Call Option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 외 Put Option 및 | 미상 | 2024-06-27 |
|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3회 | 24.04.15 | 24.07.18 | -2.41% | -11.02% | 5회 | 사모 | 51.0억 | 2.0% | 4.0% | 2,70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861원 / 2025-02-19 3,861원 → 2,703원 | 1,886,792주 | 15.2% | 12,432,791주 | 43.96% | 2,703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5년 07월 30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30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35%)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등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 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5년 07월 30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30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35%)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등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 외 | 있음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4-07-19 |
| 삼일주가 | 24.04.12 | - | +2.73% | +0.46% | 6회 | 사모 | 80.0억 | 4.6% | 4.6% | 2,000원 | 4,000,000주 | 24.7% | 16,213,590주 | 24.6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까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까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4-18 |
| 아이텍주가정정 1회 | 24.04.09 | 24.04.11 | -0.12% | +0.25% | 5회 | 사모 | 205억 | 0% | 3% | 5,76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8,235원 / 2024-11-11 8,235원 → 5,765원 / 2025-06-11 5,765원 → 6,309원 / 2026-01-11 6,309원 → 6,332원 / 2026-08-11 6,332원 → 5,765원 | 1,457,068주 | 6.8% | 21,434,297주 | 23.28% | 5,765원 (100%) | 있음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4월 1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10월 1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 2) 발행회 사가 지정하는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3) 취득규모 : 최대 41억원 (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4월 1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10월 1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 2) 발행회 사가 지정하는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3) 취득규모 : 최대 41억원 (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미상 | 2024-04-11 |
| 드림시큐리티주가 | 24.04.03 | - | +0.11% | -6.99% | 3회 | 사모 | 100억 | 0.00% | 0.00% | 1,64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686원 / 2024-11-05 3,686원 → 3,492원 / 2025-06-05 3,492원 → 3,539원 / 2026-01-05 1,769원 → 1,647원 | 6,071,645주 | 12.0% | 50,605,754주 | 17.81% | 2,581원 (157%)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49,53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56,06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8% 에서 최대 2.49%(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2026년 4월 5일, 2026년 7월 5일, 2026년 10월 5일, 2027년 1월 5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 | 미상 | 2024-04-05 |
| 코어라인소프트주가 | 24.04.02 | - | +2.35% | -11.55% | 2회 | 사모 | 180억 | 0.0% | 4.0% | 16,672원 | 1,079,654주 | 8.4% | 12,793,664주 | 8.44% | 미상 | 있음을 지급일(이하"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160,000,000원(Call option 12%)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9,558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3%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이하"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이하"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2024-04-04 |
| 아스트주가 | 24.03.29 | - | +0.00% | +23.09% | 12회 | 사모 | 300억 | 3.0% | 3.0% | 500원 | 60,000,000주 | 32.0% | 187,602,610주 | 200.9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4-12 |
| 아스트주가 | 24.03.29 | - | +0.00% | +23.09% | 11회 | 사모 | 250억 | 3.0% | 3.0%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4-04-12 576원 → 500원 | 50,000,000주 | 26.7% | 187,602,610주 | 195.6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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