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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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한국유니온제약주가정정 1회24.04.2524.05.13+0.16%-4.15%4회사모30.0억3%4%
4,36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6,236원 / 2024-07-10 6,236원 → 5,256원 / 2024-08-10 5,256원 → 6,156원 / 2024-09-10 6,156원 → 4,366원
687,127주8.7%7,909,829주56.65%4,366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4-05-10
엔시스주가24.04.25--0.86%+1.60%3회사모100억0.0%2.0%
6,59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8,238원 / 2025-06-29 8,238원 → 7,150원 / 2026-01-29 7,150원 → 6,794원 / 2026-08-29 6,794원 → 6,591원
1,062,054주10.1%10,556,344주16.44%6,591원 (100%)
있음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2,7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03,444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0%에서 최대 2.56%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4-04-29
애드바이오텍주가24.04.25--0.20%-0.60%6회사모45.0억0.0%1.0%
2,02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549원 / 2026-01-26 2,312원 → 2,023원
692,041주7.6%9,140,444주28.11%1,785원 (88%)
있음
1.5 년이 되는 2025 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4월 26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9월 26일 )까지 매 1개월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 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 연 1.0%)을 합한 값을 연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3.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9,6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56,302주까지 취득 가능함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5 년이 되는 2025 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4월 26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9월 26일 )까지 매 1개월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 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 연 1.0%)을 합한 값을 연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3.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9,6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56,302주까지 취득 가능함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 년이 되는 2025 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미상2024-04-26
아이씨디주가24.04.24-+2.35%+4.11%5회사모250억0.0%0.0%
6,41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169원 / 2024-11-26 9,169원 → 6,419원
3,894,687주21.0%18,574,275주16.24%6,419원 (100%)
있음
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2025년 04월 26일부터 2026년 04월 26일까지 매월의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2%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5,500,000,000원(Call Option 22%)-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사채의 22%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2025년 04월 26일부터 2026년 04월 26일까지 매월의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2%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5,500,000,000원(Call Option 22%)-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2024-04-26
아모센스주가24.04.24-+0.59%+2.08%2회사모100억0.0%0.0%
11,08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1,517원 / 2024-11-26 11,517원 → 8,062원 / 2026-01-26 8,062원 → 11,081원
135,366주1.2%11,220,264주16.56%8,062원 (73%)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04-26
사토시홀딩스주가정정 1회24.04.1924.06.28+9.90%+14.48%8회사모40.0억3.0%3.0%1,529원2,616,088주미상미상미상100원 (7%)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내용 변경 주1) 주2)
미상2024-07-01
애니플러스주가24.04.19--1.67%-2.27%5회사모120억0.0%1.0%3,367원3,564,003주7.8%45,520,979주25.27%미상
있음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2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6년 09월 22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를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 규모는 최대 120 억원 (Call Option 100%)로 한다.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2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6년 09월 22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를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 규모는 최대 120 억원 (Call Option 100%)로 한다.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건(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미상2024-04-22
텔콘RF제약주가24.04.19-+8.77%+8.18%20회사모220억2.0%5.0%
5,16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36원 / 2025-06-19 5,670원 → 5,160원
1,937,984주1.7%115,994,921주60.57%516원 (10%)미상미상미상미상2024-04-19
에이비온주가정정 2회24.04.1825.07.25+1.20%+18.55%5회사모190억2%6%6,106원3,111,693주14.1%22,025,993주28.65%미상
있음
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중 원금(금 일백구십억원) 기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7%(복리, 분기단위)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
사채의 40%까지
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중 원금(금 일백구십억원) 기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7%(복리, 분기단위)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2024-04-19
빅텍주가24.04.17--1.90%-5.33%3회사모100억0.0%0.0%
4,567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5,372원 / 2024-11-19 5,372원 → 4,649원 / 2024-11-19 5,372원 → 4,649원 / 2025-06-19 4,649원 → 4,640원 / 2026-01-19 4,640원 → 4,567원
2,189,621주7.6%28,652,800주13.88%4,567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4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4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8,45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656,88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을 1.91%에서 최대 2.24%(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4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4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8,45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656,88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을 1.91%에서 최대 2.24%(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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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