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HLB파나진주가 | 24.05.10 | - | -0.84% | -28.42% | 8회 | 사모 | 85.0억 | 0.0% | 0.0% | 4,195원 | 2,026,314주 | 4.9% | 41,014,527주 | 24.75% | 미상 | 있음[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 (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 .) 은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2025 년 5 월 14 일 )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 16 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 (라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 (마 ) 통지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바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 (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 .) 은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2025 년 5 월 14 일 )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 16 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 (라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 (마 ) 통지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바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 | 미상 | 미상 | 2024-05-14 |
| 미스터블루주가 | 24.05.09 | - | +3.20% | +3.95% | 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16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707원 / 2024-08-13 2,707원 → 2,166원 | 4,616,805주 | 5.7% | 80,334,869주 | 10.30% | 2,166원 (100%) | 있음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1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5월 13일 )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조 제 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13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5월 13일 )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본 계약 제 3조 제 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5-13 |
| 차바이오텍주가정정 2회 | 24.05.08 | 25.06.19 | +0.12% | -2.58% | 8회 | 사모 | 103억 | 0.0% | 3.5% | 16,14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354원 / 2025-07-16 14,423원 → 12,349원 / 2026-02-16 12,247원 → 16,144원 | 103,444주 | 0.2% | 56,314,443주 | 2.40% | 12,148원 (75%) | 있음(전략)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05월 16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인수인에게 당시 인수인들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후략) (전략)[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05월 16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인수인에게 당시 인수인들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후략) | 사채의 30%까지(전략)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05월 16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인수인에게 당시 인수인들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후략) (전략)[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05월 16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인수인에게 당시 인수인들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후략)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5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5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3-17 2026-04-16 2026-05-16 103.0396% 2차 2026-06-17 2026-07-17 2026-08-16 103.4260% 3차 2026-09-17 2026-10-19 2026-11-16 103.8139% 4차 2026-12-18 2027-01-18 2027-02-16 104.2032% 5차 2027-03-17 2027-04-16 2027-05-16 104.5939% 6차 2027-06-17 2027-07-19 2027-08-16 104.9862% 7차 2027-09-17 2027-10-18 2027-11-16 105.3799% 8차 2027-12-18 2028-01-17 2028-02-16 105.7750% 9차 2028-03-17 2028-04-17 2028-05-16 106.1717% 10차 2028-06-17 2028-07-17 2028-08-16 106.5698% 11차 2028-09-17 2028-10-17 2028-11-16 106.9695% 12차 2028-12-18 2029-01-17 2029-02-16 107.3706%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3-17 2026-04-16 2026-05-16 107.2181% 2차 2026-06-17 2026-07-17 2026-08-16 108.1563% 3차 2026-09-17 2026-10-19 2026-11-16 109.1026% 4차 | 미상 | 2024-05-16 |
| 엘앤케이바이오주가정정 1회 | 24.05.07 | 24.05.08 | -0.55% | +0.22% | 10회 | 사모 | 200억 | 2.0% | 4.0% | 6,34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9,064원 / 2024-12-09 9,064원 → 6,489원 / 2025-07-09 6,489원 → 6,371원 / 2026-02-09 6,371원 → 9,064원 / 2026-09-09 9,064원 → 6,345원 | 727,776주 | 3.7% | 19,936,743주 | 11.84% | 6,345원 (100%) | 있음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09일)부터 발행 후 2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09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채를 의미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09일)부터 발행 후 2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09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채를 의미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21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4-05-09 |
| 아이윈주가 | 24.05.07 | - | -0.75% | +2.66% | 8회 | 사모 | 70.0억 | 3% | 7% | 9,1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199원 / 2025-01-09 1,199원 → 1,003원 / 2025-09-09 1,003원 → 735원 / 2026-05-11 735원 → 915원 / 2026-07-24 915원 → 9,150원 | 765,027주 | 1.8% | 41,875,293주 | 46.12% | 500원 (5%) | 있음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나.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통칭하여“매수인”)는 사채발행일 로부터 12개월째 되는날인 2025년 5월 9일부터 18개월째 되는 2025년 11월 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 (“매매대금지급기일”)에, 각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미상 | 있음가.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5월 9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청구함).가.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나.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양산덕계지점다.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나.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4-05-09 |
| 티에스넥스젠주가정정 1회 | 24.05.03 | 24.05.07 | -4.00% | +7.29% | 12회 | 사모 | 60.5억 | 0% | 3% | 62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87원 / 2024-08-07 887원 → 621원 | 9,742,351주 | 7.6% | 127,460,392주 | 41.84% | 621원 (100%) | 있음2026-02-07 105.25% 5 차 2026-03-08 2026-04-07 2026-05-07 106.00% 6 차 2026-06-08 2026-07-07 2026-08-07 106.75% 7 차 2026-09-08 2026-10-07 2026-11-07 107.50% 8 차 2026-12-09 2026-01-07 2027-02-07 108.25%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 차 2025-04-17 2025-04-27 2025-05-07 109.00% 2 차 2025-05-18 2025-05-28 2025-06-07 109.75% 3 차 2025-06-17 2025-06-27 2025-07-07 110.50% 4 차 2025-07-18 2025-07-28 2025-08-07 111.25% 5 차 2025-08-18 2025-08-28 2025-09-07 112.00% 6 차 2025-09-17 2025-09-27 2025-10-07 112.75% 7 차 2025-10-18 2025-10-28 2025-11-07 113.50% 8 차 2025-11-17 2025-11-27 2025-12-07 114.25% 9 차 2025-12-18 2025-12-28 2026-01-07 115.00% 10 차 2026-01-18 2026-01-28 2026-02-07 115.75% 11 차 2026-02-15 2026-02-25 2026-03-07 116.50% 12 차 2026-03-18 2026-03-28 2026-04-07 117.25% 13 차 2026-04-17 2026-04-27 2026-05-07 118.0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5 월 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대 표 이 사 : 정석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5-07 |
| 캐리주가정정 1회 | 24.05.03 | 24.05.09 | +3.75% | -8.85% | 3회 | 사모 | 54.0억 | 미상 | 4.0% | 5,37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7,670원 / 2024-08-10 7,670원 → 5,370원 / 2024-11-10 5,370원 → 6,800원 / 2025-02-10 6,800원 → 5,370원 / 2025-05-10 5,370원 → 5,760원 / 2025-08-10 5,760원 → 5,370원 | 260,707주 | 3.6% | 7,288,881주 | 27.00% | 5,370원 (100%) | 있음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 라 한다)는 2025년 05월 08일부터 2027년 04월 08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사채의 70%까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 라 한다)는 2025년 05월 08일부터 2027년 04월 08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2024-05-10 |
| SGA솔루션즈주가 | 24.05.02 | - | -0.16% | +2.17% | 9회 | 사모 | 100억 | 1% | 3% | 2,25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07원 / 2024-12-07 707원 → 495원 / 2025-07-07 465원 → 602원 / 2026-02-07 602원 → 599원 / 2026-09-07 2,910원 → 2,258원 | 1,328,609주 | 2.1% | 62,599,161주 | 32.14% | 495원 (22%) | 있음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3.5%(3개월 복리)의 수익률로 계산한 조기상환율(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해주십시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3.5%(3개월 복리)의 수익률로 계산한 조기상환율(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해주십시오.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 2024-05-07 |
| 한울소재과학주가 | 24.05.02 | - | -0.32% | -4.52% | 6회 | 사모 | 35.0억 | 3.5% | 3.5% | 12,317원 | 284,160주 | 1.9% | 14,606,671주 | 197.1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5-07 |
| 나인테크주가 | 24.05.02 | - | -0.51% | +1.53% | 5회 | 사모 | 100억 | 0.0% | 1.0% | 2,97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981원 / 2024-12-03 2,981원 → 2,087원 / 2025-07-03 2,086원 → 2,979원 | 704,934주 | 1.6% | 43,664,104주 | 24.48% | 2,087원 (70%) | 있음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5 월 03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 2025 년 05월 03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 ( 2026 년 04월 03일 ) 까지 매 1개월 (즉 ,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 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 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06,37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437,470주 까지 취득 가능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5 월 03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 2025 년 05월 03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 ( 2026 년 04월 03일 ) 까지 매 1개월 (즉 ,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 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 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06,37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437,470주 까지 취득 가능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5 월 03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5 월 03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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