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사토시홀딩스주가 | 26.07.10 | - | -6.78% | -16.42% | 14회 | 사모 | 20.0억 | 4% | 4% | 4,566원 | 438,020주 | 8.4% | 5,204,642주 | 106.6% | 3,19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7월 2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7월 2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6-07-20 |
| 티에스이주가 | 26.07.10 | - | +20.31% | +15.40% | 1회 | 사모 | 1,000억 | 0.0% | 0.0% | 238,664원 | 418,999주 | 3.8% | 11,061,429주 | 3.79% | 미상 | 있음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22일)을 시작으로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01월 2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22일)을 시작으로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01월 2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01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01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7-22 |
| 주성코퍼레이션주가정정 3회 | 26.07.09 | 26.09.17 | +6.15% | +8.85% | 12회 | 사모 | 300억 | 0% | 0% | 7,380원 | 4,065,040주 | 38.5% | 10,562,046주 | 38.49% | 5,170원 (70%) | 있음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콜옵션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8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8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 2026-11-18 |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1회 | 26.07.08 | 26.08.07 | +3.61% | +4.40% | 8회 | 사모 | 50.0억 | 1.0% | 2.0% | 4,665원 | 1,071,811주 | 22.6% | 4,747,965주 | 158.6% | 3,266원 (70%) | 있음776469% 5차 2028-06-26 2028-07-11 2028-08-10 102.035352% 6차 2028-09-26 2028-10-11 2028-11-10 102.295528% 7차 2028-12-27 2029-01-11 2029-02-10 102.557006% 8차 2029-03-26 2029-04-10 2029-05-10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7-02 2027-08-01 2027-08-11 101.013005% 2차 2027-08-01 2027-08-31 2027-09-10 101.177549% 3차 2027-09-01 2027-10-01 2027-10-11 101.347860% 4차 2027-10-02 2027-11-01 2027-11-11 101.268056% 5차 2027-11-01 2027-12-01 2027-12-11 101.433015% 6차 2027-12-02 2028-01-01 2028-01-11 101.603756% 7차 2028-01-01 2028-01-31 2028-02-10 101.518875% 8차 2028-02-01 2028-03-02 2028-03-12 101.689760% 9차 2028-03-03 2028-04-02 2028-04-12 101.860932% 10차 2028-04-01 2028-05-01 2028-05-11 101.781991% 11차 2028-05-02 2028-06-01 2028-06-11 101.953319% 12차 2028-06-01 2028-07-01 2028-07-11 102.11939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제3회차 전환사채 3,000,000,000 1,441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11-30 |
| 라이콤주가 | 26.07.08 | - | -5.63% | +6.75% | 2회 | 사모 | 200억 | 0.0% | 0.0% | 5,788원 | 3,455,425주 | 11.3% | 30,614,160주 | 11.29% | 미상 | 있음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7월 16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1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7월 16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1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7-16 |
| 유티아이주가 | 26.07.08 | - | -0.12% | -19.88% | 7회 | 사모 | 25.0억 | 1.0% | 3.0% | 4,795원 | 521,376주 | 2.6% | 19,790,412주 | 22.54% | 3,357원 (70%) | 있음사항] 최대주주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도대상증권”)를 제3자(이하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동반매도대상증권”)를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right, 이하 “동반매도청구권”)를 가진다.이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항] 최대주주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도대상증권”)를 제3자(이하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동반매도대상증권”)를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right, 이하 “동반매도청구권”)를 가진다.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동매각참여권(Tag-Along-Right)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도대상증권”)를 제3자(이하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동반매도대상증권”)를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right, 이하 “동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일(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동매각참여권(Tag-Along-Right)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도대상증권”)를 제3자(이하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동반매도대상증권”)를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right, 이하 “동반 | 2026-07-15 |
| 제이스코홀딩스주가정정 2회 | 26.07.06 | 26.07.14 | - | - | 5회 | 사모 | 25.0억 | 6.0% | 6.0% | 506원 | 4,940,710주 | 5.5% | 90,142,761주 | 43.67% | 500원 (99%)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0,35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2,5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7월 09일 12. 납입일 2026년 07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06일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미상 | 있음06월 22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12. 납입일 2026년 07월 14일 2026년 07월 22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8. 사채발행방법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발행대상자별 전환수식 수 산정 시 1주 미만 단수주 절사 반영 4,940,711 4,940,710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From To 1 2027-06-16 2027-06-30 2027-07-14 100.0000 2 2027-07-16 2027-08-02 2027-08-14 100.0000 3 2027-08-17 2027-08-31 2027-09-14 100.0000 4 2027-09-09 2027-09-28 2027-10-14 100.0000 5 2027-10-18 2027-11-01 2027-11-14 100.0000 6 2027-11-16 2027-11-30 2027-12-14 100.0000 7 2027-12-16 2027-12-31 2028-01-14 100.0000 8 2028-01-12 2028-01-31 2028-02-14 100.0000 9 2028-02-14 2028-02-28 2028-03-14 100.0000 10 2028-03-17 2028-03-31 2028-04-14 100.0000 11 2028-04-12 2028-04-26 2028-05-14 100.0000 12 2028-05-16 2028-05-30 2028-06-14 100.0000 13 2028-06-16 2028-06-30 2028-07-14 100.0000 14 2028-07-14 2028-07-31 2028-08-14 100.0000 15 2028-08-17 2028-08-31 2028-09-14 100.0000 16 2028-09-11 2 | 미상 | 2026-07-22 |
| 아난티주가 | 26.07.06 | - | -0.13% | -1.89% | 7회 | 사모 | 600억 | 0.0% | 1.0% | 4,187원 | 14,330,069주 | 14.7% | 97,300,990주 | 14.73% | 2,931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6년 07월 14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2026년 07월 14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8년 06월 1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18,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99,02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6년 07월 14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2026년 07월 14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8년 06월 1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18,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299,02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8년 07월 14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7-14 |
| 크라우드웍스주가정정 1회 | 26.07.03 | 26.07.13 | +1.74% | +5.27% | 2회 | 사모 | 40.0억 | 3% | 6% | 2,105원 | 1,900,237주 | 12.0% | 15,878,344주 | 14.6% | 1,474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채의 만기전 | 미상 | 2026-07-13 |
| 광진실업주가정정 2회 | 26.07.02 | 26.08.27 | +30.00% | -6.80% | 4회 | 사모 | 70.0억 | 0% | 0% | 4,740원 | 1,476,793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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